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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49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378...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4행부터 4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5. 27.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구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당초 세액 (가산세 포함) 24,378,088원 115,568,000원 경정 후 세액 12,789,621원 60,631,125원 】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 부분의 취소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 중 감액 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및 쟁점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

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 내지는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증명책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