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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7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아래와 같이 6회 운행하였다.

1. 2012. 6. 18. 17:14 경 강원 정선군 남면

2. 2012. 11. 13. 11:26 경 남양주시 화도읍

3. 2013. 1. 4. 11:56 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 2013. 11. 5. 15:52 경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6. 2013. 12. 10. 11:07 경 충북 옥천군 C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2012. 6. 18.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나머지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