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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1 2017고단25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9:30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지하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1 세) 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 줄 톱( 톱날 길이 15cm, 폭 3.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 부압 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도구 (야 스리)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 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