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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나439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2. C으로부터 중투복색소심(이하 ‘이 사건 복색소심’이라고 한다)을 2,200만 원에 공동매수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부담분 1,100만 원과 추가 차용금 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매수한 복색소심은 그 처분권한을 원고에게 일임해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복색소심을 2,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처분을 위해 C으로부터 위 복색소심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을 변제기 1년으로 하여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8. 7. 피고가 이 사건 복색소심의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 역시 피고로부터 1,15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작성한 2018. 8. 7.자 각서(원고가 2018. 12. 28.자로 제출한 증거자료제출서에 첨부되어 있다

)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복색소심의 1/2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 이상 원고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