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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11 2015노11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욕실 창문을 넘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1’ 이라 한다) 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1의 등과 허리를 만진 것이 피고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 1 및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것이라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우연히 2, 3회 더듬은 것에 불과 하여 이를 ‘ 추 행’ 이라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관련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부분에 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그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