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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5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금융통신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 총책’ 내지 ‘ 관리 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 기망 책‘, 피해 금을 수거, 인출하는 ’ 수거 책‘, ’ 인출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바, 기망 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 책들은 관리 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B 구인 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고객을 만 나 돈을 수령한 후 내가 전송하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장과 사무실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과의 사이에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 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 주는 일명 ‘ 수거 책’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2. 14. 11: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D 은행 E 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2. 14. 15:00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F G 입니다.

D 은행에 신규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