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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204

전자어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대진가설산업 발행의 전자어음(금액 : 3,000만 원, 만기 : 2014. 8. 31.)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자 지위에서 위 어음의 부도시 그 지급을 보증한 사실, 그 후 위 어음은 부도로 지급거절되어 원고가 이를 회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어음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갑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항변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