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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083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11. 4.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3. 11.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E는 피고 B의 동생으로 2013. 12.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26.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F)이 이루어졌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9. 24. 낙찰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임의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재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12. 18. 피고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10. 30.경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있고 위 질권이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업은행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