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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5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5』

1.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 및 식육 포장처리업체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H에서 축산 물의 입고, 출고, 판매, 가공 및 직원 관리, 감독 업무 일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가. 무허가 보관장소 설치에 의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보관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제주시 I에 지상 1 층, 29평 상당의 냉동창고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가 공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합계 32,980kg 상당의 한우 등 축산물을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나. 유통 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에 의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육류 재고 관리 및 매입 육류에 대한 객체 식별번호 부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고 팀장 C와 공모하여, 1) 2016. 2. 11. 경 제주시 J H 영업장에 설치된 냉동고에 C로 하여금 유통 기한이 2014. 10. 31.까지로 표시된 한우( 이력번호 K) 등 100kg 시가 합계 2,186,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고, 2) 2016. 2. 11. 경 제주시 I에 설치한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C로 하여금 콘테이너 박스( 속칭 ‘ 소쿠리’ )에 포장된 유통 기한이 2015. 12. 27.까지로 표시된 돼지고기( 이력번호 L) 등 675kg 시가 합계 14,756,85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게 하였다.

다.

제조 일자 허위 표시에 의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