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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5066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2. 2. 1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3억 원으로 한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9. 12. 10: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동 801호 자택 화장실에서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종신보험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료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