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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6226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1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8.부터 2017. 8. 1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2.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본관동 32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 기간 1년(2008. 11. 22.부터 2009. 11. 21.까지)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0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09. 11. 10.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2008. 11. 22.경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 기간 만료 후인 2009. 11. 23.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정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0.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기104)에 기한 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09. 11. 2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계약 종료 후 2009. 11.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9. 1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90,000원(= 450,000원 × 6/30)이 위 보증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