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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943 (1)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 D, E, F, G, H(이하 ‘C 등’이라 한다)는 2012. 9. 3. 06:00경 I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수원역 로데오 거리로 이동하여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상점 앞 도로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20세)과 그의 친구인 O, P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C는 피해자 L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을 향해 “야 왜 쳐다보고 가냐”라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피고인 및 C 등에게 사과한 후 다시 길을 걸어가자 C는 피해자들의 일행을 쫓아가며 잔여물이 남아 있는 바나나우유 통과 파란색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들 일행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을 향해 빈 콜라 페트병을 던지고, 나머지 피고인 및 C 등은 그 옆에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피해자들의 일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일행이 반응하지 아니하자 C는 재차 빠르게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 L을 불러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 L의 어깨를 강하게 2번 밀치고, 뒤에서 다가온 피고인은 C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L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C의 어깨를 밀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리고, C의 주위에 있던 피고인 및 F, E, G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먼 곳에서 이를 보고 있던 D도 뛰어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 L을 넘어뜨렸다.

C, E, F, G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L을 둘러싸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등을 수 회 때리고, C, E, D은 발로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