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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1 2016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21. 07:55 경 천안시 동 남구 AP에 있는 AQ 편의점 앞 거리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AR( 여, 16세, 가명 )에게 " 급하게 연락할 곳이 있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휴대 전화기를 건네받고 편의점 옆 골목길로 약 10미터 걸어 들어가 피해자를 골목길 안으로 유인한 다음 휴대 전화기를 되찾기 위해 골목길로 뒤따라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서 술식 기준: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