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0:12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