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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05.3.15.(222),413]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복멸

[2]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2]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자동차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정을 참작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유지·변경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 외 5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1) 2000. 4. 1.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실행한 사실(이하 '2000. 4. 1.자 보험료결정행위'라 한다), (2) 5개 자동차보험종목{개인용(플러스 포함)·업무용(플러스 포함)·영업용·이륜·운전자보험}의 2000. 8. 1.자 시행분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실행한 사실(이하 '2000. 8. 1.자 보험료결정행위'라 한다), (3) 1999. 9. 15. 부터 1999. 10. 25. 사이에 1999. 11. 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특별할증률을 4그룹으로 나누어 종전보다 10%씩 동일하게 인상하여 이를 실행한 사실(이하 '특별할증률 인상행위'라 한다), (4) 한국전력공사가 2000. 7. 15. 실시한 업무용자동차보험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1,237,414,520원으로 동일하게 제출하여 위 입찰이 유찰되게 한 사실(이하 '입찰담합행위'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들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 ,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위 (1), (2)의 행위에 대하여는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산출방법서 변경에 관한 인가권 및 심사권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순보험요율 및 예정사업비율이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기본보험료를 결정하여 신고하다보니 기본보험료가 원고들 사이에 동일하게 유지 또는 인상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의 특성과 현황, 자동차보험료의 결정 구조, 자동차보험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본보험료 인상률이 원고들 사이에 동일하게 유지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사이에 보험료의 유지,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기에는 거래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료의 유지, 변경에 관한 원고들의 합의추정은 복멸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2000. 4. 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하여

(1) 법 제19조 제5항 에 따라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실제로는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침 우연한 일치를 보게 되는 등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또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에 의하면 보험사업자가 보험료산출방법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변경을 인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22조 및 금융감독원의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1999. 3. 12. 개정된 것) 제2조, 제6조, 제7조와 보험상품관리규정(2000. 2. 25. 개정된 것) 제2조, 제6조, 제12조는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 변경을 신고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수리가 거부되지 아니하면 인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법 제63조 제1항 이 정한 피고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업자의 위 신고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결정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정황으로서 참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 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제19조 제5항 에서 규정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0. 8. 1.자로 책임보험요율 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보험료의 잦은 조정으로 보험계약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00. 8. 1.까지 부가보험료 자유화조치를 유예하고 순보험료도 종전 보험료에 대한 예정손해율(73%)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위 예정손해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순보험료만을 분리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는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순보험요율에 따른 순보험료와 종전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부가보험료를 책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본보험료로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원고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금융감독원에 보험료산출방법서 변경에 관한 인가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나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하여 사실상 보험료변경에 관여하였고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이유불비, 법률상 추정규정의 성격과 그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 보험료산출방법서 등 변경의 인가권과 행정지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2000. 8. 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앞서 본 5개 자동차보험종목의 2000. 8. 1.자 시행분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원고들별로 평균 3.2 내지 4.3%)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실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각 자동차업무부장에 대한 진술조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와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 소외 1 등이 작성한 자동차업무부장회의 결과보고 등(을 3호증의 1 내지 4)에 기하여 원고들 사이에 가격인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법 제19조 제1항 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합의의 증거로 내세운 위 증거들은 원고들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부가보험료산정과 관련하여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감축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인 자동차업무부장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할 뿐 위 행정지도에 앞서 원고들 사이에 위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거나 또는 위 행정지도를 기화로 위 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기록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보험개발원이 원고들의 손해율 등 통계자료에 기하여 인상요인 5.4%를 반영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평균 3.8%로 억제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정지도를 하여, 원고들은 보험개발원이 재작성한 평균 3.8% 인상된 참조순보험요율에 회사별 수정계수를 곱하여 순보험료를 산출하였고 부가보험료는 각 회사의 가입자특성, 판매비, 보험모집원 수당 등을 반영한 실적사업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부가보험료자유화 이전의 예정사업비율에 따른 LCM계수를 적용하여 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판시 행위는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입증이 부족하여 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법 제19조 제1항 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심이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한 후에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료결정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 및 그 복멸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특별할증률 인상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행위는 비록 원고들별로 그 인상을 결정한 시기가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원고들이 1999. 11. 1.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에 대하여 그 책임이 개시되기 전 1달 여에 걸쳐 특별할증률을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행위가 외형상 일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가격결정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당시 급증한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들이 아무런 합의 없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위한 결과가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위 특별할증률의 적용대상이 전체 보험계약자의 5 내지 6%에 불과한 불량계약자에게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특별할증률이 적용되는 거래분야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공동행위의 합의추정과 그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입찰담합행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가입을 위하여 2000. 7. 15.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종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어 왔던 한국전력공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방식을 유지하고자 위 입찰 실시 전에 개최된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종전에 각 회사별로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를 합산한 동일한 금액으로 응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입찰은 전적으로 입찰가격에 따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담합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당시 입찰과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종전에 한국전력공사가 다른 회사에 가입한 차량의 보험료를 파악하여 각자 자기 회사에 가입된 차량의 보험료와 합산한 금액으로 응찰한 결과가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법 제19조 제1항 을 처분의 근거조항으로 삼고 있음에도, 원심이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하여 합의를 추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7.선고 2001누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