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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207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7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5:15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병 35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15:17 경 위 D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E이 입구로 들어오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15:30 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F을 향해 2회 집어던져 F의 왼쪽 무릎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327]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21:5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일행이 자신에게 험담을 한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골든 블루 양주 병의 병목을 쥔 채 위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 바로 옆에 서서 양주 병을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0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의 각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2020 고단 2327] 피고인의 법정 진술 CCTV 영상 캡 쳐 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