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1인)
대한민국
2003. 1. 2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0. 11. 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301,744원을 금 603,432,11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625,444,190원을 금 53,313,82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심판범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301,744원을 원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소외인의 소액보증금 12,000,000원과 원고의 배당요구액 금 591,432,114원을 합한 금 603,432,114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여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배당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하는 부분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의 배당요구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정하는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서만 판단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원고의 전신은 소외 주식회사 복산상호신용금고였다)는 1999.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6737호로 소외 주식회사 석천건설(이하 석천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0. 위 석천건설에 금 5억원을 이자 연 14.5%, 상환기일 2000. 4.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산하 동래세무서장(이하 피고라 한다)은 2000. 6. 21. 석천건설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석천건설이 부도가 나자 1999. 12.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타경44750호 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1999. 12.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0. 8. 25. 금 723,000,000원에 낙찰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0. 10. 10. 위 법원에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금 591,432,114원(원금 488,405,348원 + 이자 103,026,766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는 2000. 8. 29. 위 법원에 법정기일이 각 1998. 12. 7.인 1998. 12. 수시분 법인세 금 167,985,710원, 1998. 12. 수시분 법인세 금 398,414,130원, 1998. 12. 수시분 법인세 금 40,540,020원, 법정기일이 1999. 8. 21.인 1999. 8.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32,266,190원, 법정기일이 1999. 7. 25.인 1999. 9.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51,809,000원 합계 금 834,229,630원을 교부청구하였다(피고의 위 교부청구는 가산금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2000. 6. 21.자 금 825,719,650원의 교부청구를 변경한 것이다).
마. 위 법원은 2000. 11.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 723,000,000원에서 보증금 이자 금 1,372,019원을 가산하고 집행비용 금 6,956,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17,415,699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각 임금채권자들인 소외 김상진에게 금 6,678,520원, 한정화에게 금 6,086,523원, 최원준에게 금 1,540,775원, 김광섭에게 금 7,965,520원, 김용대에게 금 2,887,883원, 김재환에게 금 2,633,500원, 조명희에게 금 3,020,484원, 2순위로 압류 겸 교부청구권자인 동래구에게 금 4,706,560원, 3순위로 각 압류 겸 교부청구권자인 부산진구에게 금 25,150,000원, 동래세무서(피고)에게 금 625,444,19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금 31,301,744원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석천건설의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1999. 7. 9. 석천건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96 소재 석천오피스텔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2000. 4. 21.경 위 석천오피스텔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 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부산지방법원은 2000. 5.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1. 5. 14.경 위 법원에 앞서 본 법인세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체납세액 합계 금 1,634,384,94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1. 5.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금 621,334,775원만 배당받았는데 이마저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제기한 위 법원 2001가합8649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위 배당이의 사건은 피고의 항소제기로 당원 2002나11571호 로 계류중에 있다) 위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위 체납액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1999. 7. 9. 석천건설에 대한 위 체납세액이 있다고 하여 석천건설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96 소재 시가 31억 8,600만원 상당 석천오피스텔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 )가 진행중이어서 그 경매를 통하여 위 체납세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과잉압류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피고 산하 부산진세무서장(이하 부산진세무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석천건설에 대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나 다른 체납세액(이하 징수유예액 등이라 한다)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국세우선권이 없다고 신뢰하여 위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신뢰를 배반한 피고의 이 사건 교부청구는 금반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석천건설의 위 법인세 등 체납을 이유로 1999. 7. 9. 위 석천오피스텔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고, 그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2000. 4. 21.경 신청한 위 석천오피스텔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0타경1915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1. 5. 14.경 위 법원에 앞서 본 법인세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체납세액 합계 금 1,634,384,940원을 교부청구하여 2001. 5.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금 621,334,775원만 배당받았는데 이마저도 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제기한 위 법원 2001가합8649호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위 배당이의 사건은 피고의 항소제기로 당원 2002나11571호 로 계류중에 있다) 위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여 위 체납액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압류를 과잉압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2) 납세증명서에 관한 관계 법령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 할 때
0. 법 제6조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당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0. 법 시행령 제2조
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정된 징수유예액,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0. 법 시행령 제7조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거나 발급일이 속하는 달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자진납부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국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당해 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제1심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석천건설 대표자인 소외 조병화는 1999. 3. 18.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증명서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석천건설에 대한 납세증명서 3부의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진세무서장은 그 신청 당시 사실은 납부기한이 1998. 12. 31.인 앞서 본 법인세 3건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1999. 6. 30.까지 매월 말일에 4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징수유예되어 있었음에도 전산장애로 인하여 그러한 징수유예액에 대한 내역은 기재하지 않고 다만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달인 1999. 3.에 그 납기가 도래하는 위 징수유예된 1회 분납세액 금 111,037,860원의 납부기한인 1999. 3. 31.까지 13일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는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라고 기재하였다)으로 함으로써 그 유효기간을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30일보다 단축하여 기재한 내용의 납세증명서 3부를 발급한 사실, 조병화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 납세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자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999.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석천건설이 위 징수유예액 등을 체납하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살피건대, 원고의 위 ② 주장은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석천건설의 위 징수유예액 등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바, 과연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 및 위 납세증명서의 발급목적, 발급경위, 취지, 내용, 그 증명의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납세증명서는 위 징수유예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은 석천건설에게 징수유예된 세액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하자있는 증명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석천건설의 위 징수유예액 등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석천건설의 위 징수유예액 등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이 하자있는 납세증명서를 교부받고는 피고가 석천건설의 위 징수유예액 등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우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별론으로 한다).
가사 원고의 위 주장대로 피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적견해를 표명하였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납세증명서에는 비록 전산장애로 인하여 앞서 본 법인세 3건의 징수유예액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999. 3. 31.까지 13일로 기재되어 있어 원칙적인 경우의 30일보다 단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인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을 살펴 보았다면 어렵지 않게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999. 3. 31.로 단축된 사유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납기가 1999. 3. 31.인 석천건설에 대한 국세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러한 국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다면 납기가 1999. 3. 31.인 위 징수유예된 1회 분납세액 금 111,037,860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었다면 원고는 만연히 위 납세증명서를 믿고 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조병화가 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1999. 3. 31.인 위 납세증명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999.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20.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납세증명서를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