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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서 제 3 면 제 1 행의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은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의,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 3 면 제 6 행의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각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