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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284

사기등

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고,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통장에 입금된 타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