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6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직접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 3. 16: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ㆍ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열람복제) 회신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