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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84 | 상증 | 2017-06-02

[청구번호]

조심 2017서0684 (2017.06.0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배우자로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2738 / 조심2016서1662

[따른결정]

조심2020중06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0.6. 청구인에게 한 2013.7.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3.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로서, 2010.2.25. 최대주주(50% 지분)인 OOO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2,000주(주당 OOO원, 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3.3.11. 청구외법인의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4,000주(주당 OOO원, 이하 “증자주식”이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3.3.29. 액면분할(주당 OOO원)을 실시하였다(청구인 보유주식수는 총 960,000주임).

이후 청구인은 2013.7.26. 보유주식 중 일부인 144,000주를 주당 OOO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14.12.4. 코스닥협회에 등록되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3.~2016.8.1. 기간 동안 위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0.6. 위 ①거래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3.7.26.로 하고,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위 ②등록에 대하여 증여일을 2015.3.3.로 하고,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하여야 한다.

(2)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가) 강남세무서장은 2015년 3월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세무조사 실시하여 당초주식의 자력 취득을 인정하였고, 조사청은 이번 조사에서 청구인이 증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인에게 빌려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주식취득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2005년 결혼하기 전까지 어린이를 상대로 OOO일을 하였고,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결혼 후에도 소득이 적어 고민하던 중, 2006년 12월 대중가수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아 신인가수 등을 키워 관리하는 연예사업을 하기로 하고 ㈜OOO(청구외법인의 사명 변경전 법인임)을 설립하였다.

자본금은 OOO 출자하여 OOO으로 시작하였다. 2008.5.26. OOO가 액면가에 인수하였다.

OOO의 낡은 사무실에 세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으나 소속된 가수의 힛트곡이 나오거나 유명가수가 없는 상태라서 회사의 재정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OOO라는 신인그룹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지명도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는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였고, 사업실적이나 담보물이 없어 금융권 차입은 엄두도 못내었으며,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OOO는 누구한테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해 운영자금의 차입은 고스란히 청구인의 몫이었다.

가장이 월급은 커녕 청구인이 가정교사를 해서 모아 놓은 자금을 법인자금으로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2007년부터 2009년말까지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조사청도 OOO와 청구인 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해 당시 청구인이 법인의 운영자금조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법인장부상으로도 청구인이 대여하여 차입금으로 계상한 후 변제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OOO세무서에서는 이미 당초 취득주식과 관련하여 2015.3.2.∼3.21. 기간동안 청구인과 OOO에 대한 2010년분 주식변동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2.25. 취득한 당초주식 대금 OOO원에 대한 지급증빙과 자금출처까지 실지조사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하였다(OOO세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첨부).

(라) 또한, 조사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시 2013.3.28.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증자납입대금 OOO원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오랜 유대관계가 있던 OOO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나중에 전부 상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에서는 대여해 준 4명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이들을 각 직접 소환하여 문답서로 대여 및 상환사실을 일일이 확인하고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2010.2.25.∼2014.12.31.) 총25회 개최된 해당법인의 임시 및 정기 주주총회에 17회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참석 사실은 주주총회 회의록에서 확인되며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등 주요사안과 관련된 주주총회는 개최시마다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아 놓아 청구인이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가정주부라고는 하나 종전에 직업이 있었고 남편의 사업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였으며, 당초주식 대금은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이고, 증자주식 취득자금은 지인들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25회중 17회 참석하여 주주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7년∼2009년 재무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차입을 통한 운영자금의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조달에 큰 도움을 준 사실이 조사청의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청구외법인이 2014.12.26. 상장하는데 청구인이 직·간접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재산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관계자의 특별한 지위나 정보에 근거하여 향후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확실한 재산을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인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과 재산가치 증가 결과 사이에 발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의 공유라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사청은 증여세 과세요건 중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상장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 또는 작성되거나 약정된 계약관계 등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부’의 존재여부 및 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 취득 당시 청구외법인의 상황에서는 상장에 대한 내부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외법인의 2006년말 설립시부터 증자주식 취득시까지의 요약재무제표는 아래와 같다.

2006년 12월 설립된 청구외법인은 2007년과 2008년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당초주식 취득일(2010.2.25)의 직전기인 2009사업년도의 재무상태는 당기 결손액이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며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을 상회하여 완전 자본 잠식상태였다.

2010∼2013년 증자전까지 재무상황도 나아졌다고는 하나 누적적자를 회복하는 시점에 불과하며, 생존이 목표였지 코스닥시장 등록이나 상장을 고려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2) 당초주식 취득일인 2010.2.25.과 증자주식 취득일인 2013.3.28.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는 지속된 적자로 인하여 자기자본율, 부채비율등은 물론이거니와 규모면에서도 상장 요건에 크게 미달된 상태였다.

청구외법인이 코스닥 상장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설립 후 경과요건 뿐 정작 중요한 기업의 규모조건과 이익규모조건은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명확히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전표를 입력하여 회계처리를 시작하였고, 내부정보의 정의에 부합되는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사전에 상장 관련 제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도 쟁점주식 취득 이전에 외부의 제3자와 상장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약정 등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이 2010.2.25. 당초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한 경위는 OOO가 2008년 5월 투자한 이후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자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경영책임이 있는 OOO에게 인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금여력이 없자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이 인수하게 된 것이고,

2013.3.28. 취득한 증자주식은 청구외법인이 부채비율을 줄이고 중국진출에 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외부의 유명제작자와 투자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투자를 기피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구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한 것이며,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를 추가 인수한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당초주식과 쟁점주식 취득은 배우자로서 남편 사업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며, 재산가치증가 사유의 기업 내부정보를 가지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상장 전 청구인의 2013.7.26. 주식양도분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이 2013.7.26. 양도한 주식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일(2014.8.4.)보다 1년 전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2011년 이후 상장된 사례가 전무한 상태였다. 나아가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승인되지 않는 비율이 2012년도의 경우 38%에 이르러 상장이라는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상장예비심사보다 1년전에 이루어 진 거래를 상장을 전제하여 재산가치 증가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법원에서도 양수자가 주식가치 상승을 기대하여 경영판단에 따라 양수한 사안에서 ‘주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어떠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인이 주식양도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양수인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두4238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상장이 예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단순히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차입금상환, 주택취득 및 생활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 또한, 매수법인인 OOO은 상장가능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여 상장을 진행하고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동 매매가액은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시가로서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상장후 동 주식을 양도하여 OOO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등’의 해당여부는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독립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어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기여행위, 본인의 관여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3.3.11. 유상증자 당시 37세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OOO와 결혼이후 계속하여 가정주부로서 가사일에 전념하였었고, 결혼이전에도 어린이 관련 교사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사업이력은 전무하며, 소득자료는 유상증자일로부터 10년전인 2001년〜2003년 동안 근로소득OOO원 정도만 파악되며, 2013년 이전에 보유한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회생활 이력으로 볼 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에는 무지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유상증자 당시 독자적 판단으로서 증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중 2010.2.25. 당초주식의 취득대금 OOO에게 대신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이 금원이 기존에 청구인이 OOO에게 법인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준 금액을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소비대차계약서 등 형식적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남편간의 입출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부부라는 특성상 계좌이체 금원 중 생활비 또한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어떤 특정금원을 대여금 및 상환금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당초주식 취득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또한, 2013.3.11. 증자주식의 유상증자 대금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입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들이 본인의 오랜 지인이라고 하나, OOO이다.

즉, OOO 외 3인은 청구인의 지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남편의 지인으로 이들이 지인의 아내인 청구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차용하여 주면서 일반적 거래행태와는 달리 일절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자대금 대여는 오히려 청구인보다는 OOO에 대한 금전대여로 볼 수 있다.

(라)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 인수대금이 남편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4항의 법률조항은 주체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상증자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엇던 점,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결국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업무에 무지한 청구인이 ‘본인의 계산’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산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가)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OOO는 부부관계로 회사의 상황에 대해 청구인과 OOO가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받았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나)또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2013년 3월 초 상장을 위한 주간사 선정 후 2014년 2월 말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었던바, 2012년 12월경부터 상장 준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3.11.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상장에 관한 충분한 내부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근거로 2013.3.11.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한편, 재무제표를 보면 처음 주식을 취득한 2010년 당시 매출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흑자로 전환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매출·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이 재무제표 상 나타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업황상 해외의 한류열풍으로 인해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잘 될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에 대한 내부 정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의 2013.7.26. 양도분 증여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7.26. 양도분의 양도가액은 시가(상장 절차 진행전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에 의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일을 재산가치증가일로 보아 부과된 쟁점 증여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42조 제5항을 보면 후단에 “그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에서는 이 법조항에 따라 취득가액, 기업실질가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또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차감하였다.

또한, 양도일(2013.7.26.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인 2012년 12월경 회사는 이미 상장준비를 하고 있었고, 2013년 3월 초 상장을 위한 주간사가 선정되어 있었던 점 등 당시 청구외법인의 업황상 주식가치가 현저히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던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한 ‘완전포괄주의’의 의미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과세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주체요건’(미성년자 등에 해당)과 ‘재산취득요건’(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 제공),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5년내 상장)등 과세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당초주식 및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발생주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4.12.2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청구인의 주식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3)조사청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자금원천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5)위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014.12.4.) 코스닥협회등록에 따라 정산기준일을 2015.3.3.로 하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상장에 따른 이익 과세

또한,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OOO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았으므로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OOO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 전 2015.3.2.~2015.3.2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0년으로 한 증여세(법인세 통합조사시 주식변동조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상장일까지(2010.2.25.∼2014.12.31.) 총25회 개최된 해당법인의 임시 및 정기 주주총회에 17회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주주총회 회의록에서 확인되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등 주요사안과 관련된 주주총회는 개최시마다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자를 통해 청구외법인의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내부정보의 제공받은 범위’에 대해 상증세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선심판례(조심 2012서2738, 조심 2016서1662 외 다수)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순차적인 거래형태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 ‘내부정보의 범위’의 판단기준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의미하며, 위의 심판례 등에서 “(1단계) 해당 주식 취득전”에 ‘사전에’ 상장과 관련된 외부의 제3자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정보 등이 예측 가능한 구체적인 내부정보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전에 청구외법인이 상장추진과 관련된 확정적·독점적인 약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비공개 검토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외법인의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장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명백한 모순이다.

(8) 나아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다음과 같이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직접 취득하게 된 경영의사결정의 결과물로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취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외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OOO가 제시한 장미빛 전망과 달리 오히려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약 OOO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하자, 당시 OOO이 청구외법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남편과 상의끝에 적지 않은 투자금인 당초주식 투자금액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0년 2월초 OOO에게 책임지고 매수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OOO는 조달가능한 모든 자금을 결손상태였던 청구외법인 운영자금으로 쏟아 부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OOO로부터 지속적으로 법인 운영자금 조달 요청을 받아왔던 청구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알고 OOO를 대신하여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OOO로부터 직접 당초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OOO세무서의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이 2013.3.11. 증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은 한류를 활용한 해외매출처 다각화 측면으로 2012년 9월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중국진출 초기였으므로 현지 홍보를 통한 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광고선전비 등 판촉활동에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바, 청구외법인은 중국비지니스 투자자금 마련 및 2012년말 184% 이르던 부채비율도 150% 이내로 낮추어 대외신인도 개선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해 외부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사업전망이 어두워 외부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기존주주들의 균등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출자자로 참여하였던 OOO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청구외법인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2008년 5월 OOO에게 출자지분을 모두 양도하고 철수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업계의 큰손이었던 유명 제작자와 투자자가 모두 손털고 나갈 정도로 어렵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파다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 무모한 투자를 감행할 재무적 투자자를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청구외법인은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존 주주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주주균등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라) 증자주식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한 2014.3.17. 언론보도OOO, 2014-03-17 09:14:00)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상장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1년 이후 상장된 사례가 전무함이 확인되고 있다.

동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분석내용을 고려한다면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도 외부투자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상장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참고로 엔테테인먼트 업종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상장 관련 정보는 대부분 실현가능성보다는 대중적인 이미지 향상을 통해 사업확장 측면의 홍보성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요건)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경영 등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재산취득요건) ③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의 사유로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 요구된다.

(가) 주체요건과 관련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주식 취득당시 34세, 증자주식 취득당시 37세의 가정주부이기는 하나, 당초 OOO세무서장의 2010년 주식변동조사에서도 청구인이 당초주식에 대해 증여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배우자로 회사설립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부부간 금전소비대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자주식 취득대금도 남편뿐 아니라 청구인도 잘 아는 동문들에게서 빌려 청구인이 대부분 상환하였고 조사청도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과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 사항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당초주식과 증자주식의 취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재산취득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주식을 취득한 2010.2.25.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인 2014.8.4.로부터 4년 6개월 이전으로 청구외법인에 상장관련 내부정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주식에 기초하여 주주균등 유상증자로 증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우자 등으로부터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위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의 주체요건과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여 당초주식과 증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