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3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7:55 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 인근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안전모 미 착용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교통 단속 근무 중이 던 금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2 세 )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및 안전모 미 착용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된 오토바이 옆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 끈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려 하는 것을 보고도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약 2미터 가량 끌고 가 다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양형조사결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관련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