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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노4030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2017 고단 4967) 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4월, 판시 제 2 죄 : 징역 8월)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피고인 I이 사채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 S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서 전주들 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 받을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S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I은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 A을 위해서 가끔 심부름을 하거나 서류 발급과 같은 단순 업무를 대신해 주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 A과 사업을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 S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을 뿐 대출조건이나 약정금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I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I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 (2017 고단 4967) 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