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410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성매매행위 및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2. 7. 4.경부터 같은 해

9. 6. 22:5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를 통해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성 근로자 E(여, 21세) 등 3명을 모집하여 키스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그 중 여성 근로자에게 30분에 2만 원,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조건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남자들과 키스를 하게 하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도록 한 후 흥분하면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