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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108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E파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E파 G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30. 30,000,000원, 2011. 3. 10. 3,000,000원, 2012. 3. 8. 8,000,000원 등 합계 4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는 2015. 6. 10.자 회의는 종중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원고의 일부 종중원들의 회의에 불과하므로 종중원들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 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