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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8 2016고합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ㆍ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ㆍ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 삼거리를 알프스 모텔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내동 초등학교 방면에서 알프스 모텔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G(42 세) 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피 향하면서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I(43 세) 이 운전한 J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3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