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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8구합6102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정부시 B, 1층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1. 9. “원고가 2016. 5. 1.부터 2016. 10. 31.까지 촉탁의가 요양원 입소자인 수진자에 대해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C약국으로 전달하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후 인편(약국 직원 등)으로 요양원에 배달하는 등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7일의 영업정지처분(기간: 2018. 4. 23. ~ 2018. 7. 28.)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간 산출근거 및 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2. 20. 원고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66일의 업무정지처분(기간: 2018. 4. 23. ~ 2018. 6. 27.)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기간 산출근거 및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나항 기재 사실을 통보받은 후, 2018. 3. 22.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65,263,57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피고 의정부시장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다항 기재 사실을 통보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