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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1099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33,536원, 원고 B에게 2,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과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 제한

가. 기초사실 (1) 원고 A(1999년생)과 G은 중학교 동급생들인데, 원고 A이 평소 학교에서 G을 괴롭혔다.

(2) G으로부터 이러한 고충을 전해들은 ‘H태권도’ 체육관 소속 사범들인 피고 D, E은 공모하여 원고 A으로부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받기 위하여 2013. 6. 28. 16:32경 위 원고를 체육관을 데리고 와 그 안에서 위 원고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5분 동안 위 원고를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 D, E은 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죄판결은 2015. 3.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4도14192 판결(상고심), 이 법원 2014노885 판결(항소심), 2014고정300 판결(제1심)}. (3)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은 위 체육관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11-5, 18, 19, 을 9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강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근거와 제한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따라, 피고 F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 A은 물론 그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다만, 원고 A은 물론 그 보호감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