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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219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제1항기재토지에관하여,피고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전 ‘제주도 북제주군 D 전 1,501평’(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원소유자인 망 E의 상속인이다.

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에 따라 1949. 6. 21.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할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9. 1. 12.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1967. 10. 25. F 전 1,493평 및 G 전 8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G 토지는 1967. 12.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76. 5. 1. 면적이 평방미터로 환산되었으며, 1955. ‘북제주군 H’이 ‘제주시’로, 2006. 7. 1.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각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일자인 '1949.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1972. 3. 2. 접수 제20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는 분할 후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12. 29. 교환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09. 1. 12. 접수 제18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소화 5(서기 1930). 7. 31. I에 주소를 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 J에 주소를 둔 E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