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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8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43세) 은 정신 지체 1 급의 장애인으로 의사 표현이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D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9. 24. 09:15 경 E에 있는 D의 조리실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조리실 뒤편 공터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음부를 빠는 등 정신 지체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제 3, 4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