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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5673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2. 25...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왜곡시켰음’을 ‘왜곡시켜 부정, 불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음’으로, 제6쪽 제2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제15쪽 제2행의 ‘제23호’를 ‘제5호’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17쪽 제20행의 ‘부득이’를 ‘이를 채우기 위해’로 고치고, 제18쪽 제5, 6행의 ‘활용 가능한’ 앞에 ‘그에 따라’를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6행의 ‘관행적으로’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의 제4의 나.항인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부분(제20쪽 제19행부터 제21쪽 제11행까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원고 A ①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가 70,306,210원, ② 2016.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급여가 63,304,070원, ③ 2016. 10.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급여가 14,067,570원, ④ 2016. 12. 1.부터의 급여가 월 7,033,78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47,677,850원(= ① ② ③ 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2. 1.부터 원고 A의 복직시까지 월 7,033,785원의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