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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8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

[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최승호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과 집행유예기간을 넘겨달라는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미결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하는 경우에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8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된 것임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79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고만 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수긍이 가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항소 후의 원심 구금일수 79일을 제1심판결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