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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566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1.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