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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1. 00:4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 이르러, C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B과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0원과 시가 미상의 담배 7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4:00경 서울 강동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반찬가게에 이르러, B, C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입구에 있던 설치된 비닐 막을 들추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5:08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주차장’ 정산소에 이르러, B,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증 제4호)로 정산소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유리창을 통해 팔을 집어넣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1. 13. 04:21경 서울 강동구 M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마트’에 이르러, B, C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증 제4호)를 마트 출입문 옆 유리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후 그 틈으로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