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13 2017고단3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경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인동 농협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1. 도박사이트 D의 화면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형사처벌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불법도 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