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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6544

주식양도계약취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D...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