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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07 2019가단57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일대에서 A주택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8. 9. 19.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된 사실, 피고 D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