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31 2016고정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8: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주차장에서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시비를 걸어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