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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9가단53674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30,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D, E 소재 지상 1층 단독주택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45,000,000원, 공사기간 2017. 10. 31.부터 2018. 4. 30.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0.1%(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2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5. 20.경 위 건물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8. 7. 9.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도급계약상의 건축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기존 공사대금 외에 35,298,727원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추가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일부 미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9,768,358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에서 위 변제액 및 손해배상액을 공제 내지 상계처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530,369원(= 35,298,727원 - 15,000,000원 - 9,768,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5호증, 을 2, 7, 8호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2019. 12. 4.자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요청 내지 쌍방 합의에 따른 일부 설계변경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도급계약상의 기존 공사대금 외에 총 35,298,725원의 추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7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