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2:54경 거제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무전취식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놈아, 경찰 좆도 아닌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2회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을 높이 치켜들어 순경 E을 때리려고 하다가 경사 F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순경 E에게 달려들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15.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고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