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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4242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401, 402호, 501호 빌라(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위 각 빌라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제1조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4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8. 7. 1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며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빌라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빌라를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 1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원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빌라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2007. 7. 12.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행사기간 도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소멸하였다.

설령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5. 11.자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