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17.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2014. 12. 17. 범행으로 2015. 4.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위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