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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9가합10485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84,249,697원, 원고 B, C에게 각 54,449,798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G의 자녀들이다.

나. G은 2018. 9. 12. 19:00 경 대전 중구 H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칼( 칼 날 12cm , 손잡이 10cm ) 로 망인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르고 칼을 음부에 꽂았고, 망 인은 같은 날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재산을 3/7, 원고 B, C은 각 2/7 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8. 9. 12. 자살로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G의 재산을 각 1/2 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G 의 망인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하여 2018. 10. 23.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내지 10,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G은 망인을 살해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G의 손해배상 채무를 1/2 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각 178,653,056원[= ( 상속분 302,306,112원 장례비 5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 1/2], 원고 B, C에게 각 125,768,704원[= ( 상속분 201,537,408원 위자료 5,000만 원) × 1/2]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이 기대 여명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 상실 액으로서 2015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의 월 평균 소득 액 5,369,905원의 비율로 계산한 405,380,930원과 위자료 300,000,000의 합계 705,380,930원 중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 A에게 그 상 속 지분에 해당하는 302,306,112원(= 705,380,93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201,537,408원(= 705,380,930원 × 2/7) 2) 원고 A에게 장례비로 지출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