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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9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3:20 경부터 23:50 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을 깨뜨려 무대로 던지고, 종업원 F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위 나이트 앞 1 층 정문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