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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다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56,000,000원이 지급된 점(공판기록 21면),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10월]와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