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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4 2017고단19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2:10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123에 있는 흰 돌마을 2 단지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B, 경장 C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B, C에게 “ 말리지 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C의 가슴 부위를 몸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증거 목록의 ‘D’ 기재는 증거 목록 순번 29번 수사보고( 기록 제 43쪽 오기 관련보고 )에 비추어 ‘A’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공무집행 방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