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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0316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33,561원 및 그중 74,050,000원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6. 29.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일부 이자만을 변제하여 2009. 2. 15.경에는 대여원리금 7,405만 원(원금 4,500만 원 이자 2,905만 원)이 남아 있었다.

남은 원금과 이자 합해서 7,405만 원인데, 2009년 3월부터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00만 원씩 갚기로 하며, 약속 이행이 안 될 때는 7,405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함. 원고와 피고는 2009. 2.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차용증에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한 변제로서 다음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어길 경우,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09. 4. 1.부터 종전 원리금 7,405만 원 전액에 대하여 월 2%(=100만 원 ÷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7,40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4%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 채무의 발생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