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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노7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이다.

다.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와 사소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와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2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넘어졌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오른 손으로 목을 3~40초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가 목을 잡아 누르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밀쳐 뒤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다음 날 방문한 나주종합병원의 의사 J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D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D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4, 37면), ⑤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형 K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증인 K의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