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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7고단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2016. 3. 25. 넥 슨 社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 크레이 지아 케이 이드 (Crazyarcade)’ 사이트 채팅 창으로 대화를 하면서,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중인 피해자 D의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계정 내 아이템을 가로 채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E )를 피고인에게 불러 주며 계정 해킹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F, 지하 1 층 G PC 방에서 피해자 계정 아이디로 이메일을 새롭게 생성하여 게임 사로부터 비밀번호 찾기 방식으로 계정 접속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계정 내 저장된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임의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 크레이 지아 케이드’ 게임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H으로부터, 인터넷으로 판매를 알선해 주고 판매 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거나 한 건 당 10만원을 받고 판매 알선하겠다는 조건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대출관련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