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받아 줄테니 통장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시 직원에게 전달하라. 은행 창구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 A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론도 자동 상환처리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 D A 계좌로 3,500만 원을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카드론도 자동 상환처리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조합 남부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제천시 H에 있는 G조합 중부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위 G조합 남부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제천시 I에 있는 G조합 중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